공무원 폭행·협박한 지역언론사 기자, 정식재판에 회부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3-02 16:40
입력 2016-03-02 16:40
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약식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7단독 윤동연 판사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지역 언론사 기자 A(42)씨에 대해 협박과 상해 혐의로 공판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영수 제주지법 공보관 겸 기획판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약식명령으로 다루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공판 절차에 회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건은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에 배정돼 재판 일정을 조율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B(58) 국장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사건 나흘 뒤에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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