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지원 의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2-18 17:15
입력 2016-02-18 17:11
취재진 질문받는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2016. 2. 1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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