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포토]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취지 파기환송 수정 2016-02-18 16:46 입력 2016-02-18 16:46 박지원 파기환송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율희, 이혼 후 ‘여캠’ 변신…“예쁜 춤 많이 추겠다” 장항준, 아이유에 따끔 일침 “충무로 예의 벗어나” 전지현 시모 “영어 못하는 애들”…BTS 저격 논란 해명 허경환, 유재석에 ‘외출 금지령’ 당했다…“나가지 마” 배우 박재현, 무속인 전처 사생활 관찰하다가 “기분 더럽다” 많이 본 뉴스 1 트럼프 “이란과 대화, 발전소 폭격 보류”…이란 “대화 없었다” 2 “최소 66명 사망” 125명 탑승 콜롬비아 軍수송기 아마존 추락 3 5월 1일 노동절 공식 공휴일 지정…공휴일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4 친딸 성폭행범…출소 1년 만에 교제녀 11세 장애 딸 또 성폭행 5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 국가’ 공인…우리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이영자, 정선희와 7년 연락 끊은 이유…“지금도 트라우마” “14살 소녀가 쌍둥이 임신” 발칵…범인은 30대 커플이었다 배우 박재현, 무속인 전처 사생활 관찰하다가 “기분 더럽다” 2026년 3월 24일 허경환, 유재석에 ‘외출 금지령’ 당했다…“나가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