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포토]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취지 파기환송 수정 2016-02-18 16:46 입력 2016-02-18 16:46 박지원 파기환송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남매에서 부부로…부모 주선으로 ‘의붓남매’ 결혼, 무슨 사연? 故 최진실 유산이 300억?…모친 “남긴 건 부동산 2채뿐” 왜 “친정서 20억 지원했는데 간호사와 바람난 의사 남편” 경악 男 30명 모텔로 유인하더니…“강간 신고한다” 4억 뜯은 30대女 “뼈 완전 아작 났다”… 엄지원, 日 여행 중 사고에 수술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1 트럼프, ‘전용기 사내 불륜’ 논란 국토부 장관 전격 해고 2 “톱가수가 타고 있는 차량이 난폭운전”…뺑소니 이어 음주운전까지 3 트럼프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 망명 신청하길” 4 ‘빅쇼트’ 버리, 코스피 급등락 경고… “종말 징후” 5 “중동 탈출 비행기표에 4000만원 냈다” 미국인은 공짜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나랑 만나줘” 잔나비 최정훈, 살해 협박에 스토킹 피해까지…가해자 결국 김성령·김성경 자매, 5일 모친상…슬픔 속 빈소 지켜 ‘구독자 100만 달성’ 김선태, 파격 선언…“수익 30% 기부하겠다” ‘층간소음 사건’ 후 잠적했던 개그맨…목포서 포착된 근황 송지효, ‘속옷 사업’ 잘 되나 했는데…“사람들이 몰라줘” 울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