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포토]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취지 파기환송 수정 2016-02-18 16:41 입력 2016-02-18 16:41 박지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전현무 통장에 현금…” 충격 폭로했다 64세 맞아? 윤영미 확 달라진 얼굴…“1년 중 가장 잘한 일” “폰 쓰고 싶어? 내 방으로” 동자승 성학대…태국 사찰 파문 비와이, 초등생 성교육 문구에 “제정신?” 분노 폭발 ‘가슴 작은 처녀~’ 홍박사 조훈… 예비신부는 71만 유튜버 많이 본 뉴스 1 “가스통 폭발” 시민 31명 자력 대피…여주 상가건물 화재 2 ‘BTS 공연’ 광화문서 가스총·전기충격기 적발…호신용품으로 확인 3 “스님 맞아?” 소림사 전 주지, 女 7명과 부적절 관계…횡령·뇌물로 ‘법정행’ 4 “폰 쓰고 싶어? 내 방으로” 동자승 성학대…태국 사찰 파문 5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할 것”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야노 시호, 추성훈 한마디에 눈물 펑펑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다” 방탄소년단 진, 기안84와 불화?…“날 버렸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