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포토]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취지 파기환송 수정 2016-02-18 16:41 입력 2016-02-18 16:41 박지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장원영, 놀이공원서 또 태도 논란…“이 포즈 불편?”[포착] 고영욱, 유재석 저격…“얼마나 더 부자 돼야 만족하려나” 유명 연예인 가족, 노숙인에 폭행당해…“겨울 따뜻하게 보내려고” “역사 이야기 잘못하면 나락 지름길”…신기루, 걱정 토로 서동주 “하이닉스 ○○○층에 물렸다…주가 확인할 때마다 비명” 많이 본 뉴스 1 박세리 “부친 고소 기자회견,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2 “몇 배로 보복” 짜증난 푸틴, 결국 ‘마지막 카드’ 꺼내나…총선 후 시나리오 3 4일 전 “하이닉스 185만원 간다” 맞힌 보고서…“실적 기대 이하” 연이어 나왔다 4 50대女 차량 인도 돌진, 30대男 사망…“급발진” 주장 5 “출장 간다던 남편, 알고 보니 교도소에…옥바라지했더니 불륜까지”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고영욱, 유재석 저격…“얼마나 더 부자 돼야 만족하려나” 장원영, 놀이공원서 또 태도 논란…“이 포즈 불편?” 26층서 치킨 시켰는데 엘베 고장…배달기사 선택은? “최선의 결말” 훈훈 유명 연예인 가족, 노숙인에 폭행당해…“겨울 따뜻하게 보내려고” 알고 보니 ‘골초’였던 여배우…“촬영장에서 나가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