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파 협박범 기소 “범행 후 막힌 속 뻥 뚫려”

김학준 기자
수정 2016-02-18 16:34
입력 2016-02-18 16:34
인천지검 공안부는 18일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가 붙잡힌 윤모(36)씨를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운씨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 추가 조사에서 “범행 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범행 후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 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유튜브에서 가짜 폭탄을 터뜨리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담긴 외국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남긴 이유에 대해 “외국인이 한 범죄처럼 보이게 해 경찰의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대학원을 나온 비올라 전공자로 무직인 윤씨는 “취업이 안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나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가해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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