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2-18 14:58
입력 2016-02-18 14:58
박지원 의원, 대법원서 파기환송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18일 대법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