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청년임대주택”…국민의당 1호 법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16-02-12 01:54
입력 2016-02-11 22:46

정치인 낙하산 금지법 등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11일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6개 법안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법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오는 15일 발의될 예정이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명명한 공공주택특별법은 만 3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저리(低利)로 빌려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치인 낙하산 금지법’은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공천 신청자 및 낙선자 등이 직에서 물러난 뒤 3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추진해 온 ‘공정성장 3법’에 패자부활법을 추가해 ‘공정성장 4법’도 제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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