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가동 중단… 정부 소송도 불사”

홍희경 기자
수정 2016-02-12 00:38
입력 2016-02-11 23:00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70%는 공단에만 공장 있어 기업별 손실 추정·보상 논의”“우리는 친북좌파라서 개성공단에 간 게 아니고새로운 기회와 민족의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무시받고 홀대받는 게 슬프고 분합니다. 소송도 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정 회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한 결과물로서 오늘부로 개성공단에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자생하기 위해,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한 법률단체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정당한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엔 개성공단 중단 사태 발단의 책임이 북에 있어 우리 정부에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 때문에 공단이 중단된 만큼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70%는 공단에만 공장을 둔 곳”이라면서 “이들은 상당 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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