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체포…김해공항도 뚫려, 중국인 3달째 밀입국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2-03 17:56
입력 2016-02-03 17:56
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체포.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체포…김해공항도 뚫려, 중국인 3달째 밀입국

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체포

인천공항에 밀입국 했던 베트남인 A(25)씨가 3일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5분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베트남인 지인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인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잠적한 지 닷새만이다. A씨는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쯤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그는 환승구역을 벗어나 입국장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대한항공은 예정된 시간에 A씨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오전 10시 35분쯤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뒤늦게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행적을 좇았다. A씨가 청사를 빠져나온 뒤 공항 동쪽 장기주차장 부근 솔밭길을 걷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꼬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밀입국 브로커 등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정적인 단서는 A씨의 스마트폰에서 나왔다.

수사당국은 A씨가 도주 후 지인 등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한 흔적을 발견, 이를 토대로 대구 달성군에서 A씨의 은신을 도와준 베트남인 지인의 존재도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이 지인을 통해 A씨가 은신한 장소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검거 과정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참여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30대 중국인 부부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뚫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인 25일 천안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한편 이날 김해공항에서도 지난해 말 중국인이 밀입국해 석달째 잠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김해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20분쯤 사이판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온 중국인 J(46)씨가 종적을 감췄다.

J씨는 이날 오전 중국 푸둥으로 가는 환승기에 탑승 예정이었으나 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2층 환승객 대기장소를 빠져나가 1층 입국장으로 내려갔다.

J씨는 1층 입국장에 있는 입국심사대가 붐비자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의 눈을 피해 입국심사대와 감독관석 사이의 통로로 빠져나갔다.

5곳의 입국심사대 사이에는 철제 난간이 있지만 J씨가 빠져나간 통로에는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었다.

법무부는 J씨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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