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인 A씨가 남자친구를 만난 건 2013년이었다. 남자친구는 사귀던 여자가 있었지만, 변심하고 A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싱글맘, 애인있는 男과 결혼 약속
A씨는 그해 12월 남자친구의 전 애인 B씨에게 “헤어져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애인에게 빌려준 돈 2000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답을 해 왔다. A씨는 바로 다음날 B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원도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 얼마 뒤 5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前애인에게 진 남자 빚 갚아줘
그러나 믿음직스럽게만 보였던 남자친구는 고작 두 달 뒤 변심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우리 다시 만난다”는 메시지와 함께 둘이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다급해진 A씨는 가진 돈을 긁어모아 일부를 더 보냈지만 돌아온 건 찢긴 각서 사진뿐이었다. B씨는 “남은 빚을 다 갚아라. 당신 딸 학교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한 남자를 놓고 벌인 사랑 싸움은 결국 법정으로 무대를 옮겼다. B씨는 “각서에 적힌 대로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서를 찢어 A씨에게 보인 행동은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男은 떠나고 빚 독촉 소송당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한숙희)는 1일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