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19년 만에 “패터슨 진범” 20년형… “리도 공범”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1-30 00:43
입력 2016-01-29 22:56
1심 재판부 법정 최고형 선고
“진심어린 사과 없어 엄벌” …패터슨 측 변호인 항소 결정리, 이중처벌금지 따라 처벌 못 해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진행된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2시간 가까이 법정 안은 긴장감이 누그러들지 않았다. 푸른 수의 차림의 아서 존 패터슨(37)만 거의 유일하게 평온한 표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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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패터슨은 범행 직후 양손, 머리, 상의, 하의 등 온몸에 피가 많이 묻어서 닦은 반면 에드워드 리(37)는 손을 닦지 않고 친구들과 만났다”면서 “패터슨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배상은 물론 진심 어린 위로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터슨 외에 친구인 리도 공범이라고 봤다. 다만 검찰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리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우리 쪽엔 방어권이나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리를 공범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사건 직후 검찰은 화장실에 같이 있던 리를 단독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다. 리는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석방된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풀린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11년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송환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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