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용자 접견 월 4회 보장…일반 면회와 분리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1-22 14:53
입력 2016-01-22 14:53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월 4회의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시간과 횟수를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한 법 규정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접견과 일반 접견이 분리된다. 변호사 접견은 월 4회 가능하고 회당 시간은 60분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시간과 횟수를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한 법 규정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접견과 일반 접견이 분리된다. 변호사 접견은 월 4회 가능하고 회당 시간은 60분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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