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최대 520만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1-20 00:11
입력 2016-01-19 22:46

작년보다 22~40만원 인상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국가장학금Ⅰ’의 최대 지급액이 대학생 1명당 최대 52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국가장학금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증가한 3조 6545억원이다.

교육부는 19일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최하위 10%)·2분위(하위 10~20%)에 속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국가장학금Ⅰ의 최대 금액을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0만원으로 40만원 올렸다. 3분위는 36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30만원, 4분위는 264만원에서 286만원으로 22만원이 오른다. 5~8분위 학생이 받는 금액은 지난해와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올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학점이 ‘B0’(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학생까지는 C학점을 받더라도 한 번은 용인해 주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1993년 1월 1일 이후 대상자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지난해 1~2학년에서 올해 3학년까지 확대된다. 수혜 대상자도 지난해 1학기 3만 8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만 4000명 늘어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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