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 서경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
이 군수의 연설원으로 연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은 보성군의 인사·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가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고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거 홍보물 제작은 선거 운동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군수가 이를 보고받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4년 5월쯤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이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5월 광주고법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었다. 검찰은 1심에서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재판부에 서면으로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