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4일째 국회 발목” 서비스법 이달 내 처리 촉구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1-13 23:18
입력 2016-01-13 23:10
경제활성화법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 처리를 촉구한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다. 박 대통령은 “최대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법이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기활법은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산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 등 기관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의료 분야 때문이다. 정부는 우수한 인력이 모이는 의료 분야를 적극적으로 산업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산업발전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기활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특별법 안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재계와 정부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지주회사 체제를 변질시키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장악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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