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징역 1년 구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1-06 01:33
입력 2016-01-05 23:10

‘불법 정치자금 수수’ 29일 선고… 成리스트 증거 채택 두고 공방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이 전 총리 측은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자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녹음 파일,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 전 회장 측은 “검찰은 메모에 적힌 인물 중 2명만 기소했는데 검찰도 메모가 증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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