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日정부 상대 정식 손배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15-12-30 23:44
입력 2015-12-30 22:44

국내 법원서 민사재판 진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김군자(89)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민사 합의부로 넘겨져 정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차례 열린 조정기일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12명의 원고 중 배춘희, 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원고는 10명만 남았다.


피해자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조정을 마무리해 달라는 서면을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정식 소송의 경우 일본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서류를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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