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주범, 교도소서도 동료 폭행 혐의 3년형
수정 2015-12-30 14:50
입력 2015-12-30 14:50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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