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前 고검장 테러범’ 징역 6년 선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15-12-04 23:36
입력 2015-12-04 23: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가 4일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습격한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0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흉기를 휘둘러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고소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5-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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