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FTA·쟁점법 연계… 與, 결렬 땐 단독 처리 강행

황비웅 기자
수정 2015-11-30 04:08
입력 2015-11-29 23:28
한·중 FTA 비준안 오늘 처리 전망
여야와 정부는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 갔지만 진통을 겪었다. 여·야·정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커 난항이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30일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는 주요 쟁점 법안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4대 중점 법안 처리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남양유업 방지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4대 법안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 여부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막판까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합의된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다음달 1일과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를 포함해 쟁점 법안을 ‘일괄 타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법률안이 아니므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22명 중 과반으로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비준안 단독 처리 시 야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연말 국회 올스톱 사태 우려도 높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에 한·중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환송 나온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에게 “한·중 FTA는 국가적 신뢰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 과세에 대해 연 800만원 내에서 경비 처리를 해 주기로 합의했다. 카메라, 향수, 녹용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로열젤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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