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집유 확정... 시장직 상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15-11-27 11:18
입력 2015-11-27 11:18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달라’면서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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