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안경사법은 국민 눈건강위해 반드시 필요”

수정 2015-11-23 15:08
입력 2015-11-23 15:08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안경사법’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안경사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안경사협회는 “정확한 안경조제를 위해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이 필요하다”며 안경사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굴절정도를 측정해 눈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의료기사단체연합회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12일 안경사법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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