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기 먹었다니…유통기한 속여 축산물 가공판매

오세진 기자
수정 2015-11-17 02:31
입력 2015-11-16 22:52

인터넷 등서 판 업자 15명 기소

무허가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가공됐거나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수십t의 축산물이 인터넷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심모(58)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날파리가 들끓는 비위생적 현장에서 만들어진 양념 돼지갈비.

서울서부지검 제공
심씨는 지난 4월 경기 하남에 무허가 작업장을 설치하고 최근까지 돼지고기 양념육을 가공, 약 22t(9400여만원어치)을 온라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포천에서 캠핑용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황모(39)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훈제 와인 통삼겹 등 가공육 약 450㎏(1200만원어치)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모(48)씨는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허가받지 않은 가공 오리고기 15억원어치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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