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개정 지침 시행

류찬희 기자
수정 2015-11-15 20:41
입력 2015-11-15 17:36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전면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했다. 지원서비스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5점을 배점했다.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항목은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 배점 격차를 0∼15점에서 11∼15점으로 줄였다.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확대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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