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에 부가세 포함 따져 봐야…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챙겨라

장은석 기자
수정 2015-11-11 01:08
입력 2015-11-10 23:04

이사철 복비 줄이는 노하우

다음달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올 들어 전셋값이 1억원 넘게 뛰어서 대출을 받았다. 140만원이나 되는 ‘복비’도 부담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10%) 14만원을 더 내라는 얘기에 뒷목을 잡았다. 대출 이자에 이사비에 한 푼이 아쉬운데 생각지도 못한 복비 세금까지 내려니 속이 쓰리기까지 했다.

이사철을 맞아 곳곳에서 ‘복비 세금’ 갈등이 생기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10%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복비에는 10% 부가세가 붙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간이 과세자이면 이미 복비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부가세 요구를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총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여서 아예 복비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간이 과세자는 사실상 복비의 3%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가 복비에 부가세를 포함해 놓고는 별도 부가세를 요구한다거나 복비에 3%가 아닌 10% 부가세를 포함시켰다면 모두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간이 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를 쓸 때 복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3%가량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해 주고 받아야 할 대가가 100만원이라면 고객과 협의해 부가세를 포함한 103만원가량을 복비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가량이 간이 과세자다. 간이 과세자 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밑에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표시돼 있다.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간이 과세자 여부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해야 정확하다. 홈택스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복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다. 복비가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끊어 줘야 한다. 안 끊어 주면 복비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개인이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해 간이 과세자 여부를 알기는 힘들다”면서 “공인중개사가 먼저 간이 과세자 여부를 알려주고 계약할 때 서로 부가세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2006년부터 간이 과세자는 별도로 10%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홍보·교육하고 있지만 아직 헷갈려 하는 회원들도 있다”면서 “최근 경쟁이 심해져서 부가세를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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