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 ‘주체사상’ 플래카드 국보법 위반 검토”
수정 2015-10-14 14:37
입력 2015-10-14 14:35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내건데 대해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표현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검·인정을 통해 교과서로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 받은 도서다. 교육부가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 등의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또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외에도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법률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 등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당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의 저지가 있었던 데 대해 어버이연합을 ‘정당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표현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검·인정을 통해 교과서로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 받은 도서다. 교육부가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 등의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또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외에도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법률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 등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당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의 저지가 있었던 데 대해 어버이연합을 ‘정당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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