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징계 검토

수정 2015-10-09 23:29
입력 2015-10-09 23:04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오는 13일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 2009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 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던 고 이사장은 2013년 관련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고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국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고소를 당한 상태다.
2015-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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