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5-10-05 00:00
입력 2015-10-04 17:44
Q) 이달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가 오른다는데.

A) 지난달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에 진료을 받아도 초진은 4700원, 재진은 33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됐지만, 이달 1일부터는 초진 시 5200원을, 재진 시 3600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진료 시 진찰 이외에 처치, 검사 등이 이뤄졌을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동네 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만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예전처럼 진료비를 내면 됩니다.
2015-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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