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5-09-20 19:54
입력 2015-09-20 17:48
Q) 부정교합으로 음식 씹기가 불편해 치아를 교정했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데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A)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급여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급여기준상 부정교합치의 교정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나 부정교합으로 저작 및 발음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1644-2000)에 문의하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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