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도 위해선 당사자 말에 귀 기울여야”

이두걸 기자
수정 2015-09-17 00:28
입력 2015-09-16 23:46
32년 법관 생활 마무리한 민일영 대법관
연합뉴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성의를 다해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결론을 내린 뒤 알기 쉽게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해 당사자로 하여금 승복케 해야 한다”고 후배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경기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민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2009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사집행법 전문가로 유명한 그는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이나 퇴직금도 이혼 때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 2년 임기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사법 연구와 연수생의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민 대법관 후임인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은 17일 취임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09-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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