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동개혁 의결] 모호한 취업규칙 완화… 노사 분쟁 씨앗 되나

송수연 기자
수정 2015-09-15 04:00
입력 2015-09-14 23:32
정부 지침 vs 근로기준법 괴리 땐 충돌
지난 13일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현실화될 경우 법적 해석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정부가 완화된 행정지침을 내놓을 경우 사용자는 지침에 무게를 두고, 반대로 근로자는 법을 앞세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14일 “현재는 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었다”면서 “앞으로는 법과 지침의 괴리로 양측 간 다툼이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사측에 대항해 소송을 할 여지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현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지침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 등으로 완화할 경우 노동자가 문제 제기를 할 근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사측 마음대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남용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기 노무사는 “이번 합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건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 없는 일반 사업장은 현재도 사측이 우월적 지위로 형식상 동의를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로자의 권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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