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개혁’ 대타협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9-14 01:29
입력 2015-09-13 23:58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 협의로 가이드라인 만든다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게 된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사정은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은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게 된다. 14일로 예정된 노동 개혁 관련 법안 당정협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의안을 기초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4 1면
관련기사
-
한노총 중집 파행 부른 ‘일반해고·취업규칙’이란
-
한국노총 중집 파행 1시간 만에 재개(속보)
-
한노총 중집 파행…금속노련 위원장 분신 시도
-
이기권 “노사정 대타협, 노동시장 공정·유연성 확보”
-
김대환 “대기업 CEO·고위공직자, 노동개혁 동참해야”
-
첫 관문 통과한 노동개혁…여야, 환노위서 ‘입법전쟁’
-
‘노동개혁 물꼬’ 朴대통령 국정2기 탄력받나
-
“개헌보다 어려운 노동법 개정”…與, 입법 험로 우려
-
최경환 “노동개혁, 정기국회 입법으로 연내 마무리”
-
임금피크제 ‘고용절벽’ 청년층에 구원투수 역할 기대
-
與, 노사정합의 반영 ‘노동개혁 5대입법’ 16일 당론발의
-
‘노동개혁 마지막 고비’…한노총, 대타협안 승인 논의
-
이종걸 “노동개혁, 국민 삶과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
-
김무성 “노사정대타협 신속 법제화…정쟁·흥정 안돼”
-
김대환의 돌파구 “정부·노동계안 모두 반영하겠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