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몰카·숙소 침입 ‘성군기 무개념 군대’

수정 2015-09-03 03:30
입력 2015-09-02 23:34

가해자 실형은 8.5% 솜방망이

몰래카메라 촬영, 강제추행 등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군 사건은 191건이며 이 중 성범죄 사건은 124건(64.9%)에 달했다. 성범죄 중 강간·준강간·강간미수는 모두 25건이었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추행도 83건이나 됐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도 병영에 침투했다. 지난해에는 해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여군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올해는 다른 해군 부사관이 여군에게 음란 메일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년 22건에서 2014년 67건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37건이나 됐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다. 124건의 성범죄 중 재판이 끝난 94건을 분석한 결과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건(8.5%)에 그쳤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무혐의 처분이 57건(46.0%)에 달했다. 특히 장성급과 영관급 피의자 20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뿐이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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