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부하직원 중요 부위 꼬집은 동성 상사 집행유예

수정 2015-08-17 15:24
입력 2015-08-17 15:21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사는 17일 남성인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 꼬집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자 상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A(26)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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