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지뢰 도발] 軍 “중상 하사 2인 전공상 인정 가능성” 현역 복무 땐 최대 1억 보험금 받을 듯

하종훈 기자
수정 2015-08-12 00:47
입력 2015-08-11 23:46
전역땐 보상금 최대 1억1000만원 예상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당한 김정원(23) 하사와 하재헌(21) 하사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군 관계자는 11일 “김 하사와 하 하사의 부상이 전공상(戰公傷)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공상은 전투나 작전 등으로 인한 부상을 말한다.
군은 3∼4개월쯤 지나 이들의 몸 상태가 안정되면 각각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의 부상이 전공상으로 인정되면 현역으로 남느냐 전역하느냐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현역 복무를 원하면 ‘상해후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부상 상태로 미뤄 김 하사는 약 6000만원, 하 하사는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들의 다리 부상에도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맡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전역을 원한다면 김 하사는 보상금을 포함해 일시금으로 7000여만원을 받고 하 하사는 1억 1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상으로 전역한 사람에게는 상이·보훈 연금도 지급된다. 김 하사는 매달 연금으로 200여만원, 하 하사는 31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8-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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