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헌신적 활동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합니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8-06 01:53
입력 2015-08-05 23:34
김경천 장군 등 독립유공자 후손 11명 특별 귀화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경천 장군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 11명에게 특별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의 국적 취득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공익신탁을 활용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적 증서를 받는 대상자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 항일투쟁을 이끈 김경천 장군의 손녀 옐레나(54·러시아), 1907년 이준 열사와 함께 제2차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된 이위종 지사의 외손녀 류드밀라(79·러시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무료 변론을 지원한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의 손자 이준(50·프랑스)씨 등 11명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해 지금까지 932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왔다.
법무부는 아울러 을사늑약에 반대해 의병을 일으킨 허겸 선생의 외현손 김대유(22·중국)씨, 중국에서 독립단을 조직해 활동한 음성국 선생의 외현손 박하영(25·중국)씨, 김경천 장군의 외증손 블라지미르(13·러시아)군에게 이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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