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 지금이 기회”

오달란 기자
수정 2015-08-06 04:49
입력 2015-08-05 23:56
‘재벌 개혁’ 전문가들의 해법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 개혁을 촉발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관련 법을 손질해서라도 재벌기업의 후진적인 지배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벼른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처럼 롯데그룹 7개 상장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며 기업에 지분 구조 공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주권에 의한 기업 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자·서면 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 소송 및 집단소송 등의 빠른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선웅 변호사는 사외이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상장회사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규모가 작은 기업은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 수를 늘려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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