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의 난] “해임은 주총 고유 권한… 신격호 ‘신동빈 해임 지시’ 효력 없어”

오달란 기자
수정 2015-08-04 00:52
입력 2015-08-04 00:40
상법 전문가가 본 ‘롯데家 분쟁’ Q & A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 일가의 신동주-동빈 형제는 표 대결이나 법리 싸움에서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을 기준으로 보면 양측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3일 국내 상법 및 일본 회사법에 정통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김성탁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 3명의 도움을 받아 롯데가 형제의 법리 분쟁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봤다.롯데그룹 제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A: 등기임원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신 총괄회장이 해임하려 한 3인 가운데 신동빈 회장과 이인원 부회장은 등기임원이므로 구두·서면으로 해임할 수 없다. 이들을 해임하려면 주총을 열고 과반수 이상 찬성·총발행주식의 4분의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 황각규 사장은 미등기임원이라 주총을 거치지 않고 해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두·서면 해임이 적법한 절차라고 보긴 어렵다.
Q: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28일 일본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를 열어 아버지를 해임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나.
A: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이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아버지의 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권만 이사 6명의 만장일치로 박탈했다. 이사직 해임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대표 직함만 떼는 것은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사회를 열려면 모든 이사에게 소집 통보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인데 신동빈 회장 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면서 이사회 멤버이자 해임 안건의 당사자였던 신 총괄회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신 총괄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더라도 표 대결에서 밀려 자신의 해임을 막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라질 건 없다.
Q: 신동빈 회장은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한 뒤 아버지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고 한다. 법적으로 가능한가.
A: 명예회장이라는 직책을 반드시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롯데홀딩스에서 원한다면 정관을 고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Q: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
A: 가능하다. 일본 회사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 주주라면 누구나 임시 주총 소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시 주총이 열리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권을 발동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이사 해임과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Q: 표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가.
A: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특별결의 사항이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보통결의 사항이다.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통과된다. 반면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즉 이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해임하는 게 더 까다롭다. 따라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려면 67% 이상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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