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분양대행업체 로비 의혹’ 檢 소환 불가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15-07-09 03:18
입력 2015-07-08 23:34

억대 현금·명품시계 받은 단서 포착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기춘(59·경기 남양주시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수억원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 여러 점과 억대 현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대가성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55)과 분양대행업체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I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를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지난달 I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실시했으며 최근 박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51)씨를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I사가 2008년 설립 이후 급성장한 것이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김씨와 친분은 있지만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 동생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에 대한 소환은 동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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