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국회, 13번째 세계유산 찾아라

이범수 기자
수정 2015-07-06 02:56
입력 2015-07-06 00:10
서대문형무소 결의안 유일 채택… 독도 결의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
‘서대문형무소’, ‘독도 지역’.국회는 2004년(17대 국회)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 오고 있다. 입법기관으로서 결의안 채택을 한 뒤 정부에 재정 지원,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청하는 식이다. 국회의원들의 집단 선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보니 결의안 채택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 중 유일하게 채택된 결의안은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현지 실사를 대비한 전문가 초청 자문 및 학술 자료 축적·발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독도 지역’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8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명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소남 의원 등 23명은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정부 측이 “세계유산협약에 ‘유산 등재가 당사국의 (소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해 2012년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보다 앞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천영세 의원도 2005년 같은 이유로 결의안을 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한편 상대국의 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 징용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게 대표적이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는 중국 백두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중단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논의 없이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건축물 등)과 자연유산(지질학적 생성물 등),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유산으로 나누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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