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중재안도 거부권 시사
수정 2015-06-16 02:48
입력 2015-06-16 00:10
“개정안 문구 ‘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
여야는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완화한 이른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부에 넘겼다.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글자 한 자를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즉각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처음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청 관계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에 선뜻 응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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