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학교·유치원 8일 일괄 휴업 검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15-06-06 00:07
입력 2015-06-05 23:10

자가 격리 대상자 많아 주민 불안 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대응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학교들에 대한 일괄 휴업이 검토되고, 메르스 관련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시교육청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지역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대한 일괄 휴업 여부를 7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괄 휴업 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유치원 69곳, 초등학교 57곳, 중학교 39곳 등 모두 165곳이다. 전체 대상 학생은 8만 6000여명에 이른다.

시교육청이 일괄 휴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가 지난 3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논의한 결과 메르스 확산을 막으려면 학생들의 격리 등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7일 긴급회의에서 메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강남 지역 학교들에 대한 휴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지역청 산하 학교들에 대한 일괄 휴업 검토는 이 지역에서 메르스 위험이 높아 학부모들의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서울시에서 받은 1560여명의 자가 격리 환자 동선지도에 따르면 강남 지역이 가장 왕래가 빈번했다. 학부모들의 휴업 요청도 이 지역이 가장 많았다. 5일 오전 11시 현재 휴업을 결정한 서울의 99개교(원) 가운데 강남·서초구는 40개교(원)에 이른다. 서울 전체 학생들 가운데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한 2명의 학생도 모두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도 이날 필요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 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무부도 이날 메르스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허위 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정부의 질병 관리를 어렵게 해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6-06 4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