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납부…황교안 임명동의안 당일 세금 3건 납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수정 2015-05-29 01:51
입력 2015-05-28 23:08

與 인사청문위원장 장윤석 등 7명 확정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난 26일 종합소득세 3건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8일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에 이어 얼마 전 결혼한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가 드러났고, 이번에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던 날 종합소득세 3건을 부랴부랴 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세금을 총리로 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 마지못해 내는 요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 “딸 증여세 편법 절세” 의혹 제기


특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편법 절세’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딸(29)이 지난 18일 납부한 증여세는 450만원이다. 딸은 아버지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21일, 이틀 뒤 결혼할 예비 남편 조모 검사에게 ‘차용 확인서’를 받았다. 앞서 3월 20일에 조 검사가 1억 2000만원을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빌렸다는 증서다. 황 후보자가 조 검사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9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딸을 거치면서 세금을 절반만 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새누리 인사청문위원 4명은 검사 출신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연합뉴스
한편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특위 진용도 발표됐다. 3선인 장윤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재선인 권성동, 초선인 김제식·김회선·김종훈·김희국·염동열 의원을 선임됐다. 7명 중 4명이 검사 출신이다. 특히 장 의원은 1993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 2부 수석검사였던 황 후보자와 함께 일하는 등 남다른 인연이 있다. 둘 다 검찰 내 ‘공안 인맥의 대들보’로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동병상련’을 겪었다. 장 의원은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옷을 벗었고 황 후보자는 검사장 승진에서 밀리다가 2008년에야 뒤늦게 승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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