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전교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는 합헌 결정은 부당하다” 주장 수정 2015-05-28 16:15 입력 2015-05-28 16:15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결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이대 서양화과’ 하영 그림 실력 보니…동문 노윤서까지 소환 ‘55세’ 심현섭 “2세 만들려고 하루 8번 했다가 기절”…의사도 당황 “변태XX, 와봐!” 성추행 삼촌에 칼 든 조카…대법이 뒤집었다 ‘정약용 후손’ 정해인은 무슨 죄? 하영 ‘증조부 친일 파묘’에 결국 호날두, ‘9살 연하’ 조지나와 10년 동거 끝… 마침내 결혼식 올렸다 많이 본 뉴스 1 20대 장애인 성폭행해 임신·출산시킨 60대 “할 말 없다”… 구속심사 출석 2 차 탔다가 “아야!” 女 등에 남은 ‘벤츠 로고’…집단소송 나왔다 3 부산서 잠든 중국인 여성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본 일본인 남성 ‘집유’ 4 흰머리 그냥 뒀다가 굴욕…얼굴 ‘폭삭’ 늙어 보이게 한 뜻밖의 원인 찾았다 5 “진짜 맛없어” 한국 식당 조롱한 중국인…못 알아들은 사장님은 ‘방긋’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이대 서양화과’ 하영 그림 실력 보니…동문 노윤서까지 소환 ‘55세’ 심현섭 “2세 만들려고 하루 8번 했다가 기절”…의사도 당황 “변태XX, 와봐!” 성추행 삼촌에 칼 든 조카…대법이 뒤집었다 호날두, ‘9살 연하’ 조지나와 10년 동거 끝… 마침내 결혼식 올렸다 모텔서 20대女 성폭행 시도한 60대男… 현행범 체포 9일만에 구속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