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전교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는 합헌 결정은 부당하다” 주장 수정 2015-05-28 16:15 입력 2015-05-28 16:15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결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조항조, 왜 돌싱인 척했나…팬 마주치자 ‘줄행랑’ 무슨 일? “이렇게까지 벗을 필요가…” 톱여배우 광고에 네티즌 와글와글 유부남 김원훈, 엄지윤과 결혼 발표…“4월 1일 새 출발” 반전 신지, 결혼식 한 달 앞두고…“안 했으면 좋겠다” 폭탄 고백 ‘애마부인’ 안소영, 67세 근황…“300억 청담동 건물주와 동거” 많이 본 뉴스 1 “150억 내놔”…40년 전 집 나간 母, 동생 죽자 나타나 “내가 상속자” 2 韓에 발끈한 대만 “외국인 신분증 ‘한국→남한’으로 바꾸겠다” 3 “기사 아니었다”…화물차 바퀴 덮친 고속버스, 승객이 운전대 잡았다 4 광주 빌라서 30대 남녀 흉기에 찔린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5 전주 한 중학교서 선배들이 여학생 화장실 감금·집단폭행 의혹…경찰 수사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이렇게까지 벗을 필요가…” 톱여배우 광고에 日네티즌 와글와글 유부남 김원훈, 엄지윤과 결혼 발표…“4월 1일 새 출발” 반전 신지, 결혼식 한 달 앞두고…“안 했으면 좋겠다” 고백 ‘애마부인’ 안소영, 67세 근황…“300억 청담동 건물주와 동거” “포기하지 않았다” 진태현♥박시은, 임신 관련 입장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