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 정청래 징계 수위는?

이범수 기자
수정 2015-05-15 03:36
입력 2015-05-15 00:26
黨 윤리심판원 첫 회의… 20일 결정
‘공갈’ 막말 파문을 벌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14일 처음 열렸다.이날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에게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도록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만일 당일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징계 유무는 결정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비롯해 당원 자격정지, 당직박탈, 경고 등이 있다. 만일 다음 회의에서 ‘제명 조치’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도 바로 당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당규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가운데 6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 의원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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