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고객에 취·등록세 떠넘겨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15-05-12 00:54
입력 2015-05-11 23:42

공정위, 여신전문사 9곳 시정조치

금융사들이 리스 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오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동차 시설 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사는 현대캐피탈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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