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환급법 처리도 무산

이영준 기자
수정 2015-05-07 03:16
입력 2015-05-07 00:30
50개 처리 법률중 민생 법안은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 1건뿐
4월 임시국회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초라한 입법 성적표만 남긴 채 6일 마무리됐다.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지독하리 만큼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결과다. 이 때문에 국민은 이들의 안중에서 싹 사라졌고 민생·경제 입법안은 완전히 내팽겨쳐졌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58개에 불과했다. 결의안과 임명동의안, 특위 연장의 건을 제외하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50개 법률안이 전부다. 이 가운데 중점 법안은 보육시설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법 단 하나뿐이다.
새누리당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경제활성화법’은 남은 9개 모두 6월 국회로 이월됐다. 본회의가 열렸으면 처리가 유력했던 3개 역시 문턱에서 좌절됐다.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함으로써 청년 창업과 벤처의 활성화를 꿰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한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좌초됐다. 연소득이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도 다음 국회 처리를 기약하게 됐다.
경제활성화법 ‘1순위’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법은 지난 3월 17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 발표문에도 담겼을 만큼 여당이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는 법이지만 야당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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