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농락한 국회

안동환 기자
수정 2015-05-07 03:13
입력 2015-05-07 00:3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대립…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합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끝내 무산됐다.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면서 “당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것이 뒤집히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돼 더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 여야 대표가 추인하고 보증한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 기구로 전락시킨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뿐이다. 이 역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으로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번 회기 내 예정됐던 법안 100여건의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하고 양당 대표가 서명해 추인했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방안을 놓고 종일 줄다리기만 하다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회동을 되풀이하며 국회 규칙의 부칙 별첨 방식으로 절충했지만 이 또한 휴지 조각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회의와 밤늦게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최종 거부했고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도 다른 법안 처리를 거부하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니 국민연금 문제로 본회의 처리조차 못한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이 방향으로 갔다가 딴 얘기 나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5-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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