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살인교사’김형식 2심도 무기징역

홍지민 기자
수정 2015-05-01 01:36
입력 2015-04-30 23:36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30일 지인에게 60대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형식(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송씨를 직접 살해한 팽모(45)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했다”면서 1심보다 5년이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5-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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