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보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투표용지 촬영은 No!

이범수 기자
수정 2015-04-29 04:26
입력 2015-04-29 00: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번 재·보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로 기표란에 표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 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선거 당일 유의해야 할 일도 있다.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일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한 중앙선관위의 단속사항에 해당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로 기표란에 표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 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선거 당일 유의해야 할 일도 있다.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일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한 중앙선관위의 단속사항에 해당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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